[원주시]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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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6-15 16:12:01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
1.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구곡길 62 김 * 재
2. 공고 기간 : 2018. 6. 15. ~ 2018. 6. 22. (7일간)
3. 공고 방법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
1.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구곡길 62 김 * 재
2. 공고 기간 : 2018. 6. 15. ~ 2018. 6. 22. (7일간)
3. 공고 방법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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