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이 외2).pdf (33.7K) 다운로드0 2018-07-28 09:18:01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2018. 07. 27. ~ 2018. 08. 03. (8일간)
나. 공고 대상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무수막1길 이**, 흥업면 울업2길 지** 외 1명
다.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공 고 방 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이** 외2). 끝.
가. 공 고 기 간:2018. 07. 27. ~ 2018. 08. 03. (8일간)
나. 공고 대상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무수막1길 이**, 흥업면 울업2길 지** 외 1명
다.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공 고 방 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이** 외2).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