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장 균등, 법인균등) 납부안내

본문

 ○ 납 부 기 한 : 2018. 8.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8. 1)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개인균등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분:직전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따른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첨부 :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문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7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56 건 - 8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