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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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2013년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 담당자 및 공공 건축물 관리자분들께서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사항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사항 -

∘ 시·군 업무 담당자는 소속·산하기관에 적극 홍보
∘ 최근 준공된 공공 건축물은 우선적으로 표시제 신청
∘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거나 내진 보강 공사 완료한 공공 건축물 신청 독려
∘ 신청 접수 기관
- 시·군 산하기관 소유 건축물인 경우: 시·군
- 시·군 소유 건축물인 경우: 도 방재담당관실
- 도 산하기관 소유 건축물인 경우: 도 방재담당관실

문의전화 : 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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