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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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한 최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최고 공고 대상 : 강원도 원주시 늘품로 199,외 2
나. 최고 공고 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다. 최고 공고 기간 : 2018.08.20.~ 2018.09.03.
라. 최고 공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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