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6회 연결
본문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규칙(안)
1)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3) 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4)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5)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9. 18. ~ 10. 7. (20일간)
가. 규칙(안)
1)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3) 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4)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5)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9. 18. ~ 10. 7. (20일간)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5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