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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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11-01 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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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안내문
원주시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기반 조성과 청년들의
지역내 정착과 취업을 촉진하고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및 청년근로자들의 신청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을 임차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시 임차비(월세) 지원
- 사업대상 : 원주 관내 산업단지,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별 입주업체
- 사업기간 : 2018. 7. 1. ~ 2019. 6. 30
- 지원인원 : 만 18세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100명
※ 2018.10.31. 기준 신청인원 25명으로 선착순 소진시까지 접수
❒ 지원내용 및 조건(변경)
- 지원내용
(기업체)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시 기업체에 임차비(월세) 지원
(청 년)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대상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자비로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용시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임차비(주거비) 지원
- 지원한도
(기업체) 1개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가능하며, 1인당 최대 월 30만원 한도에서 지원(계약서상의 임차비만 지원)
※ 예시) 지원대상자 3명이 아파트를 기숙사 사용시 월세가 70만원일 경우는 90만원이 아닌 70만원 지원
(청 년) 청년 근로자가 자비로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 용시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청년에게 직접 지원
※ 예시) 청년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가 50만원 이면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월세가 25만원 이면 25만원만 지원함.
- 지원조건
(기업체) 2가지 조건 충족시
1. 4대보험에 가입된 기숙사를 이용하는 5년 미만 근무자
2. 단, 20% 이상은 2018. 1. 1이후 신규 채용 입사한 청년근로자가있어야 지원(신규 청년 근로자가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2018.1.1.이후 신규 채용한 청년근로자가 있으면 기존 5년 미만근무 기숙사 사용자 지원 가능)
(청 년)
1. 원주 관내 산업단지,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별 입주업체에 근무하는2018. 1. 1이후 신규 입사한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2.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지원금 지급방법 :월세 비용 청구는 2,3개월 단위로 기업 및 청년근로자가 사후신청
-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및 사업장
. 원주지역 외 타 지역 기숙사 지원불가
.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단기계약직 근로자(6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이사급이상)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상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8. 11. 1.(목) ~ 11. 9(금)까지
- 접 수 처 : 원주상공회의소(xxx-xxx-xxxx~4)
- 모집인원 : 80명(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xxx1577xxxxxxxxx) 접수
※ 원주상공회의소(http://wonjucci.korcham.net)다운로드 및 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
❒신 청서류
【기업체 신청시】
- [서식 1]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 2]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
【청년근로자 신청시】
- [서식 1]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근로자 계약서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월세 임대차 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붙임 1 .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기숙사임차지원 신청서식(기업체용) 1부.
3. 기숙사임차지원신청서식(근로자용) 1부.끝.
원주시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기반 조성과 청년들의
지역내 정착과 취업을 촉진하고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및 청년근로자들의 신청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을 임차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시 임차비(월세) 지원
- 사업대상 : 원주 관내 산업단지,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별 입주업체
- 사업기간 : 2018. 7. 1. ~ 2019. 6. 30
- 지원인원 : 만 18세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100명
※ 2018.10.31. 기준 신청인원 25명으로 선착순 소진시까지 접수
❒ 지원내용 및 조건(변경)
- 지원내용
(기업체)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시 기업체에 임차비(월세) 지원
(청 년)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대상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자비로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용시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임차비(주거비) 지원
- 지원한도
(기업체) 1개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가능하며, 1인당 최대 월 30만원 한도에서 지원(계약서상의 임차비만 지원)
※ 예시) 지원대상자 3명이 아파트를 기숙사 사용시 월세가 70만원일 경우는 90만원이 아닌 70만원 지원
(청 년) 청년 근로자가 자비로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 용시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청년에게 직접 지원
※ 예시) 청년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가 50만원 이면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월세가 25만원 이면 25만원만 지원함.
- 지원조건
(기업체) 2가지 조건 충족시
1. 4대보험에 가입된 기숙사를 이용하는 5년 미만 근무자
2. 단, 20% 이상은 2018. 1. 1이후 신규 채용 입사한 청년근로자가있어야 지원(신규 청년 근로자가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2018.1.1.이후 신규 채용한 청년근로자가 있으면 기존 5년 미만근무 기숙사 사용자 지원 가능)
(청 년)
1. 원주 관내 산업단지,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별 입주업체에 근무하는2018. 1. 1이후 신규 입사한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2.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지원금 지급방법 :월세 비용 청구는 2,3개월 단위로 기업 및 청년근로자가 사후신청
-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및 사업장
. 원주지역 외 타 지역 기숙사 지원불가
.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단기계약직 근로자(6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이사급이상)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상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8. 11. 1.(목) ~ 11. 9(금)까지
- 접 수 처 : 원주상공회의소(xxx-xxx-xxxx~4)
- 모집인원 : 80명(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xxx1577xxxxxxxxx) 접수
※ 원주상공회의소(http://wonjucci.korcham.net)다운로드 및 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
❒신 청서류
【기업체 신청시】
- [서식 1]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 2]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
【청년근로자 신청시】
- [서식 1]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근로자 계약서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월세 임대차 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붙임 1 .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기숙사임차지원 신청서식(기업체용) 1부.
3. 기숙사임차지원신청서식(근로자용)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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