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지 불법사용 신고제도 강화
-
85회 연결
본문
‹ ›
2019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대부계약상의 대부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입니다.
○ 캠코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재산에 대해 즉시 대부계약 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도 있으며, 향후 국유재산 대부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주변에 국유재산을 불법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 있거나 발견하면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www.kamco.or.kr, ☎xxxx-xxxx)으로 신고하여 주세요!
붙임 국유재산 이용 유의사항 홍보물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5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