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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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삼척시청 별관 2층 석면해체 공사
2. 측정기간 : 2018. 11. 17 
3. 작업내용 : 텍스 571.5㎡
4.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5. 측정지점 : 총 8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4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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