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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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비아파트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보고, 최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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