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간편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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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사무직 근로자들은 2년마다 이를 수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검진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그리고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하고,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생,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생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연중 언제든 병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40세 이상은 암 검진을 추가로 받지만, 이에 대한 비용은 일부 자부담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쉽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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