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하는 법 - 과태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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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트를 통해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완료하고, 그 후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이나 전문교육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 일정에 맞춰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위험물, 가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교육과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실습과 자격증 취득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 벌금 없이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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