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60만원 과태료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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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서는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을 통해 영양사 및 조리사를 위한 법정 의무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위탁급식영업소 소속의 영양사들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이 필수로 요구되며,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시행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하여 6시간을 수강하거나, 모든 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선택 과목도 포함됩니다. 교육비용은 약 35,000원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최신 법규와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영양사협회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 - 1분안에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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