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지급기준&계산기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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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고 전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은 근속 3개월 이상이며, 해고 사유가 부당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약 100만 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청 후에도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절차를 준비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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