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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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입증하는 필수 문서로, 매매나 대출 등 중요한 거래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1회만 발급되며, 분실시 재발급은 불가하고 인터넷발급 또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면 대체 문서를 통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확인서면입니다. 이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수수료는 약 10~20만 원이며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합니다. 공증서면은 공증 사무실에서 진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적 효력은 있지만 문서 준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조서는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며, 비교적 간단하지만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 인터넷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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