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상세하게 알려드려요!

본문

한부모가정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부모 한 명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때 인정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주거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자격조건과 지자체별 지원혜택을 알려드릴테니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바로 확인하기


✅ 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결혼 상태나 배우자의 부재 사유 등이 다양합니다. 


* 미혼부 / 미혼모

이혼, 사별, 별거, 가출, 실종, 배우자의 장기 질병 또는 장해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조손가정(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가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녀 관련 기준

양육 중인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다만, 자녀가 학교(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인정되는 제도도 많습니다. 


* 소득·재산(경제적 조건) 기준

대부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한부모가정은 기준중위소득의 약 72%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가정”(부모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주택 보유 여부, 금융 재산, 자동차 등 포함)을 함께 따지기도 합니다. 



* 법적 조건 / 가족 상황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 사별, 별거, 가출, 실종, 배우자의 장기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 가정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거 형태)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의사항

“한부모가정 인정 여부”는 자녀 나이, 가구원 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복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지원 기준보다 조금 초과되는 경우에도, “차상위계층”, “청소년 한부모”, “특정 복지시설 이용 대상” 등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 건 - 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