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발급·변경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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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발급·변경등록 방법
등록 대상 및 조건 농업인은 1,000㎡ 이상 경작 또는 연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농업인 5인 이상)과 농업회사법인(1인 가능) 두 종류가 있다. 시설재배는 330㎡, 수직농장은 165㎡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으며, 임차 농지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등록 가능하다.
등록 혜택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130만 원), 농림사업 보조금, 농업소득세 비과세, 건강보험료 최대 50% 감면, 농민연금 지원, 농협 조합원 가입, 면세유 배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은 법인세율(9~24%)이 적용되고 경영자 인건비도 경비로 인정된다.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 www.gov.kr 또는 농업e지), 방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편·팩스 중 선택 가능하다. 처음 신규 등록은 방문 신청을 권장하며, 변경은 온라인이 편리하다. 수수료는 무료다.
확인서 발급 정부24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검색 후 로그인하면 즉시 PDF로 무료 발급된다. 무인발급기나 읍·면·동 방문도 가능하다.
변경등록 주의사항 주소, 농지, 작물, 대표자 등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 시 농림사업 지원금 제한 및 공익직불금 신청이 불가하다. 문의는 xxxx-xxxx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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