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어선에도 식별 번호가 있나요?

본문

자동차에는 구분하기 위해 번호판이 있는데 어선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선에도 자동차처럼 번호판이 따로 있나요?

5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비타500님의 댓글

회원사진

네. 어선에도 어선을 식별할 수 있는 어선번호가 있으며, 어선번호판, 어선명칭, 선적항 등을 어선에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관련법령 : 어선법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

전체 46,320 건 - 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0
댓글+1
댓글+1
댓글+3
댓글+3
댓글+5
댓글+2
댓글+3
댓글+3
댓글+1
댓글+3
댓글+3
댓글+3
댓글+2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