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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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 숙박업
○ 업 소 명 : 밸리모텔
○ 대 표 자 : 전명자
○ 소 재 지 :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12-1
○ 위반내용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
○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2,460,000원 부과
○ 단속기관 및 위반일 : 삼척경찰서(2019.6.18.)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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