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알림(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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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위치: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525외 7개소
- 기간: 2019. 11. 26. ~ 12. 4.
- 석면건축자재량:908.03 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주)영서건설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민영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반출구, 음압기공기배출구(0.001~0.004)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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