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시 10%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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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6.~2019.1.31.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연납)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감면을 해드립니다.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
- 2019.7.1.~2020.6.30.까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제외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xxx-xxxx로 전화 및 방문, 위택스에서 신청 ·납부 가능합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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