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전기저장장치(ESS) 사용전 검사 추가 검사항목 및 협조사항 안내

본문

정부의 ESS 추가 안전대책 추진에 따라 추가 검사항목 및 협조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사항

  가. 추가 검사항목 : 충전율 하향조치 

     - 2020.3.2.()부터 신규 ESS설비에 대해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율 상한 80% 이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율 상한 90% 이하제한

       조건으로 공사계획신고 수리

  나. 협조사항 : 공사계획 신고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첨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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