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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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대상: 경유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2019.7.1.~2019.12.31.
(이 기간에 폐차, 이전 하신 분들도 차량 소유한 날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

- 납부기간 (변경전): 2020.3.16. ~ 2020.3.31.
- 납부기간 (변경후): 2020.3.16. ~ 2020.6.30.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 납부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단e납부서비스(www.wetax.go.kr)

- 문 의: 태백시청 환경보호과(xxx-xxxx)

* 3월 연납(부과기간: 2019.7.1.~2020.6.30.) 신청시 5% 감면 혜택(3.31.까지)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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