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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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시  제2020-73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7.  1.  
  
철  원  군  수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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