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뉴스] [속보]'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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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계의결·처분 모두 위법" 1심 뒤집혀…징계사유는 판단 안 해
야권서는 '법무부 패소할 결심' 지적도…변호인 "사법부 모욕하는 발언"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때인 2020년 12월 법무부(추미애 법무부 장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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