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20대 여성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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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해…마땅히 중형"

[사진=연합뉴스]

속보=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후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다.

신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젊은 나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뇌사에 빠지고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씨의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신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신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 차에 탄 것"이라고 답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약물에 취해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사고 후 차량 안에서 통화하며 웃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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