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뉴스] 이철규 대표발의 '광산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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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무위탁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25일 광산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해임했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통합된 절차없이 현재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 처리하고 있어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철규 의원은 "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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