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택배 하는 엄마 돕던 중학생 참변…가해 차량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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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5일 오전 6시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속보=택배를 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학교가 쉬는 날 새벽길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중학생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C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올 6월5일 오전 6시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몰던 중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 탑승자 A(16)군을 숨지게 하고, A군의 어머니에게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군은 학교 재량휴업일을 맞아 택배일을 하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등 수사 기관은 황색신호로 변경됐음에도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영상 감식 결과 사고 교차로에 설치된 4색 신호등 중 직진 신호 이후 직좌 동시 신호 때 정작 좌회전 신호(←)는 점등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화물차는 직좌 동시 신호를 두 차례 거르며 8분가량 정차해 있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다 C씨의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사고가 나기 사흘 전 관리 주체인 원주시청에 해당 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고, 시 역시 곧바로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업체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점검할 당시에는 고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서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검찰은 1심에 앞서 C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너무나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났다"며 "다만, 당시 피해 차량인 B씨의 화물차 진행 방향 신호기의 고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은 1심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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