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뉴스] 이종석 양양군의회 도내 최초 ‘차박족’ 피해 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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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사진)이 불법행위 캠핑카를 규제하고자 도내 최초로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13일 제정됐다.

캠핑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간접적으로 담은 조례가 있었지만 주차장법에 근거해 금지행위 및 과태료를 직접적으로 규정,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자치단체는 양양군이 처음이다.

이 군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해안가 주변 공영주차장은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일반사용자의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쓰레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종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양을 제대로 즐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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