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강릉시, 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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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강릉】강릉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주소를 지역에 두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제공하고,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지원자를 포함해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경제진흥과로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해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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