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오염수 방류 반대” 나유경 시의원 징계 무효 소송 패소

본문

【춘천】 속보=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고 신상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나유경 시의원(본보 지난해 6월23일자 16면 보도)이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1일 나유경 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판결 선고 뒤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상 발언이었고 지방자치법이나 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의회는 다수당 의사에 반하는 어떤 의견이나 비판도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 협박으로 인해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의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92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