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이·통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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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강릉】이·통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행정력 소요를 최소화하고 임명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규칙이 개정된다.

강릉시는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안을 보면 이·통장 추천자의 나이를 민법 제4조(성년)에서 정한 19세로 조정하고 이·통장 추천자는 해당 리·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최소 거주기간을 정했다.

이·통장 후보자가 주민총회 추천자와 세대수 10분의 1 추천자가 경합할 경우 주민총회 추천자를 우선 임명하도록 했으며 주민총회 개최 시 필요한 의사정족수도 지정했다.

세대수 10분의 1 추천 이·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면접을 실시하되 읍·면·동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민총회 개최 권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후보자 심사 기준표도 변경해 연령, 직업, 반장 활동 경력 등은 심사기준에서 제외하고 행정기관 상훈 배점 향상, 자원봉사 활동경력, 타 단체 겸직여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이·통장에 대한 해임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실효되지 않은 경우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조항을 삭제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6월13일까지 강릉시 행정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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