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日오염수 반대’ 징계 무효 소송 패소한 나유경 춘천시의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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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속보=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행동으로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춘천시의원(본보 지난해 6월23일자 16면·지난 22일자 10면 보도)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유경 시의원은 27일 시청에서 항소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은 신상 발언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이라 판단했지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를 회부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 생각했고 이를 지적한 발언이 의회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징계 처분으로 인한 의회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민의를 발언한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이 이미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지숙 의원, 권희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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