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추가 재연 진행…“국과수 분석과 달라”

본문

27일 강릉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진행
지난달 진행된 재연시험 결과도 발표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 측은 27일 강릉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실시했다. 강릉=류호준기자◇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 측은 27일 강릉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실시했다. 강릉=류호준기자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본보 4월22일자 5면 보도 등)와 관련해 추가 재연시험이 강릉에서 진행됐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 측은 27일 강릉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실시했다. 지난달 19일 사고 현장인 강릉 회산동에서 이뤄진 재연시험 이후 두 번째다.

시험은 사고 당시와 비슷한 속도에서 가속페달과 기어만 조작하고 브레이크는 밟지 않는 방식으로 총 3번 진행됐다. 3번 모두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며 모형 스티로폼 앞에 차량이 정차했다. 이는 ‘모닝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제조사 측은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긴급 제동장치는 운전자에 의해 해제돼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사 측과 비슷한 의견을 낸 바 있다.

원고 측 하종선 변호사는 "앞에 차량이 있었지만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결함이자 치명적인 사망 사고를 발생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원고 측은 이날 지난달 19일 진행한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도 발표했다.

원고 측은 변속 패턴과 주행 데이터, 속도 변화 등을 근거로 "폐달 오조작이 아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하종선 변호사가 재연시험에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릉=류호준기자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9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