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이코노미 플러스]'툭하면 입주 지연' …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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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수년 늦어지며 '희망고문 … 그사이 분양가 상승
정부 사전청약 신규시행 중단 시행규칙 개정 나서 폐지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원주 기업도시 전경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 54% 불과=사전청약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인데,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도=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 6,899호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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