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민원행정 서비스 정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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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 개발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 이민자 대상 운영

◇홍천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홍천】홍천군이 전국 최초로 선보이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적극 행정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군이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확산시키는 제도다.

전국에서 접수된 총 518건의 제도 가운데 40건이 선정됐으며 이민자들을 위한 개선 사례는 홍천군이 유일하다.

◇홍천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홍천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는 언어장벽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 별도의 통역 도움 없이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 3월2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 시행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 문의 등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은 3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고 지역 10개 읍·면 전역에서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옥외부스 설치사업도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 신규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홍천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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