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하이트진로 본사 업무방해 혐의’ 노조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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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DB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동원해 피해자 회사 사옥에 무단 침입해 24일간 업무를 방해한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2년 8월16일부터 9월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조합원 50여명의 24일간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당시 본부장은 하이트진로 지부의 사옥 농성 계획을 미리 듣고 만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만류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현수막을 제작해 전달하고 조합원들이 사옥으로 이동할 버스를 대절해 주는 등 계획을 지지하고 도움을 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노사 분쟁은 2022년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2022년 8월2일부터 강원홍청공장에서 물류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했으며 같은달 8일,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면서 화물연대 조합원 14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중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하이트진로 본사에서도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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