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동해안납북귀환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1년 넘게 보상 결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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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달수씨 유족 지난 5일 소장 제출
피해자시민모임도 같은 날 내용 증명 발송

◇1971년 고성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들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이 2023년5월1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려 피해자 32명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박승선기자

속보=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형사 보상 결정 지연(본보 지난 4일자 2면 보도)에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지연에 따른 손해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달수씨 유족 측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4월 형사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년 넘게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원고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 보상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소정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에 형사보상절차 신속 처리를 촉구하며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납북귀환어부 재심무죄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속초지원에서 진행되는 형사보상절차가 속절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국가배상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이 요청한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법원은 보상 청구를 받고 6개월 내 결정해야 하나 이는 '훈시 규정'으로 지키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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