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축사 신·증축 규제 강화…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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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이 축사 신·증축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가축분뇨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축사 신·증축 시 주택의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두고 축사 건축물을 설치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게 됐다.
양덕원천 지방하천은 하천 구역으로부터 20m에서 80m로 , 그 외 지방 하천은 20m에서 50m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된다.
주택의 범위는 건축법 또는 주택법 상의 주택에서 재산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해 가축 사육제한지역을 적용한다.
신영재 군수는 “축사 신축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수질오염 총량관제의 목표 수질에 도달해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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