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뉴스] 양양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로 상인 상생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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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면적 7,251㎡에서 1만618㎡로 확대, 42개 점포 증가
【양양】양양군이 양양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 지정하며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섰다.
이에 양양전통시장 구역이 아케이드 구역까지 확대되면서 시장면적은 7,251㎡에서 1만618㎡로 3,367㎡ 늘었다. 이에 따라 42개 점포가 편입되면서 총 107개 점포로 전통시장 규모도 커졌다.
군과 양양전통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인정구역 확대를 요청해 왔다. 이에 군은 점포 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시장인정구역확대 신청을 승인하고 이달 초 결정·고시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에 새롭게 편입된 상가들은 매출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소비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을 비롯해 시장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 전통시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역 확대로 시장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양양전통시장을 편리하고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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