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폐광지역 석탄 경석 활용, 본격 추진 위한 후속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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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환경부, 태백시와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본보 지난 14일자 1면 보도)한데 이어 폐광지역 내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석탄 경석은 열량이 모자라 지역에 적체돼 오다 최근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됐다.

도는 이러한 폐광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 경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재활용 유형에 광업부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6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와 연계해 도는 석탄 경석의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으며, 특히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석탄 경석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며 산업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그동안 폐광지역 내에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산재해 있던 석탄 경석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원료로써 폐광지역 경제의 먹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나서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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