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이슈현장] ‘불법 건축물 거주·사업구역 밖 주민’ 대책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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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양수발전소 보상문제 쟁점/

17일부터 주민설명회 열려 논의 본격화

◇홍천 양수발전소 관련 사업인 국도 56호선 이설도로공사 편입 부지인 화촌면 풍천2리의 한 잣 공장. 다음달 착공을 앞두고 측량 깃발이 꽂혀있다. 사진=신하림기자

지난 14일 홍천 화촌면 풍천2리의 A 잣 가공 공장. 부지 한 가운데 노란색 측량 깃발이 꽂혀 있었다. 홍천 양수발전소(2026년 착공 예정) 관련 사업인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공사’ 편입 부지였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만,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A공장의 이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같은 날 오후 홍천군청 앞에서는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사업예정구역 밖에 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풍천2리 주민들이었다. 수몰지역인 풍천1리 뿐만 아니라 2리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보상 협의 지연 속 주민설명회=1조원대 국책사업인 홍천양수발전소 사업예정구역 안팎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전·상생 협의가 본격 추진된다. 홍천군은 17일 수몰예정지역 이주 대책 업무 협의를 하고,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8일 보상 문제와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수원은 매월 1회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당초 올 2~4월 중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5월 중에는 보상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늦어졌다.

◇홍천양수발전소 하부 저수지가 조성돼 수몰지역인 화촌면 풍천1리에 걸린 현수막. 사진=신하림기자

■불법 건축물 거주민 보상 쟁점=양수발전소 하부 저수지가 조성 돼 수몰 지역인 풍천1리에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협의를 위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여 있다. 홍천에 앞서 양수발전소 건립이 추진된 충북 영동에서 개별 이주비로 2억 2,000만원이 지급됐던 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쟁점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 중인 수몰민’에 대한 보상이다. 45가구 중 20가구 정도가 해당된다.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수몰민 이주 대책 마련 외에도 시급한 것은 84개월(2026년 1월~2032년 12월)간 이어질 대규모 공사로 간접 피해를 입는 ‘사업예정구역 밖 주민들’ 에 대한 대책이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풍천2리가 해당된다.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지역 상생협력금의 일부로 대안을 마련하는 안이 추진 중이다. 주민 대부분 고령이어서 10년 이후 마을 활성화 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도 고려 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국책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구역의 주민들은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보상 문제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홍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홍천양수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는 풍천2리 주민들. 사업예정구역 밖에 있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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