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22대 국회에서는 꼭”…‘도현이법’ 청원 재등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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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 후 뜨거운 관심
지난 해에도 5만 명 동의 얻었지만 법안 폐기돼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 군이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쳐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본보 지난 4월22일자 5면 보도 등)로 이도현 군이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이 22대 국회에서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16일 고(故) 이도현 군 유족 측에 따르면 이들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며 올린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14일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6,6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호소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를 믿고 21대 때 폐기됐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진행한다"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청원을 게시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며,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한편 유족 측과 차량 제조사 간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릉=권태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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