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재판 재개…“재연 시험 절차상 문제” VS “오해 소지 있어”

본문

유족 측과 제조사 간 치열한 공방
다음 공판, 오는 8월13일로 예정

◇고(故)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18일 재판이 끝난 뒤 지난 14일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한 '급발진 의심사고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강릉=권태명기자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본보 지난 17일자 4면 보도 등)로 이도현군이 숨진 가운데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 측과 차량 제조사 간 다섯번째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피고(제조사) 측 요청으로 지난달 10일 열린 '추가 재연 시험'을 두고 원고(유족) 측이 해당 시험의 절차와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원고 측 하종선 변호사는 "보완 감정은 원고 측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유사한 조건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보완 감정에 대해 통보 받지 못했고, 당시 사고 도로와 환경이 다른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에서 피고 측 직원이 운전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측은 "감정인을 통해 원고 측에도 내용을 전달했다"며 "원고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재연 시험' 통보 여부를 감정인에게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 조회나 증인 신문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양 측은 이날 폐달 오조작 여부와 제동등 점등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고(故)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지난 14일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한 '급발진 의심사고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고(故)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18일 재판이 끝난 뒤 지난 14일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한 '급발진 의심사고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강릉=권태명기자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81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