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으로 처리 후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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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 열어 특검법 처리 방침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출석요구 받은 바 없다" 퇴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난 뒤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37분께 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다른 증인들과 함께 증인석에서 일어났다.

정 위원장은 박 장관을 향해 "우리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퇴장했다.

청문회에는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앞서서도 22대 국회 들어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 불참해 왔다.

정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하는데 주무 부처 아니냐. 법원행정처장도 와 있다"고 제지했으나 박 장관은 "아까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일부 의원이 "지금 뭐하는 것이냐",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업무상 과실 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나는 직권남용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며 "업무상 과실치사가 통상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다 나와 있는 것 같다"며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해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법 제도하에 만들어진 기구들을 이용해 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채상병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 후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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