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옛 동우대학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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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3년간 개발행위 제한…2년 연장 가능

◇옛 동우대학 전경.

【속초】속보=학교법인 경동대가 법인 소유의 속초시 노학동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본보 지난 5월 20일자 1면 보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속초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옛 동우대학 일대 29만1,816㎡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법인 경동대 측에서 지난 5월 학교부지 매각 공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운영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학교부지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결정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 5일 부터 20일까지 개발해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목적의 공익개발사업은 허용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옛 동우대학 부지를 시민들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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