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강릉시지역위원회, 급발진 제조물책임법 개정 촉구

본문

28일 강릉 월화거리서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8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강릉=권태명기자

더불어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8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망한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를 비롯해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원, 강릉시민 등 20여명은 이날 "최근 급발진 의심 사례가 쌓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옮겨가고 있다"며 "국민인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까지 증명해야 하는 지금의 제조물책입법은 사실상 국가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해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릉시지역위원회는 이번 청원이 5만명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12월 이도현(당시 12세) 군을 숨지게 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인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28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현재 5만3,000명을 넘겼다. 앞서 27일을 기점으로 5만여명이 동의를 표현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이번에 청원한 도현이법은 지난번 청원 내용에 △개정 EU 제조물 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 신설 △결함 증명 정도를 50% 초과시 충족하는 ‘증거의 우세함’ 기준으로 적용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고안한 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 등을 추가했다. 강릉=권태명기자

◇ 더불어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8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강릉=권태명기자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09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