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뉴스] 법원, 20년 전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 피의자 A씨 구속 영장 실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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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20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 법원에서 발부될지 주목된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지원 영장 심문실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청구한 A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날 A씨는 피의자 심문 전 취재진에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 얘기하는 범행 시간대에 나는 동생 및 아이들과 미사리 계곡에 있었다”며 “당시 그 시간대에 촬영된 사진을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했는데도 경찰의 소설 같은 이야기로 20년 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족적에 대한 감정 결과도 믿을 수 없고 이해 안 된다”며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사건 발생 장소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20년 전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회사무실에서 B영농조합법인 간사 C(당시 41세)씨의 목 등을 십 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0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가 2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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