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함명준 고성군수, 접경지역시장·군수협 12기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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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임기 2년…민통선 건축연면적 상향 건의

◇함명준 고성군수가 민선 8기 후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다.

강원도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접경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제12기 회장에 함명준 고성군수가 선출됐다.​ 함 군수는 1일부터 2년의 임기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2008년 3월 출범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 인근의 강원도 고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됐다.

함 군수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연천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70여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 보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연면적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고성군 접경마을은 ‘고성군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통선 내 축사 연면적이 200㎡(약 60평) 이하로 제한되고, 축사 여러 동을 신축할 경우 각 동마다 개별로 인허가와 건축협의, 건축비 또한 3~4배로 높아 비용 부담이 과중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때문에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최소 한우사육두수 100두 이상으로 1,000㎡(약 300평)의 규모의 축사가 필요함에 따라 통제보호구역내 건축연면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함 군수는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접경지역 공동발전 방안 마련 및 추진,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자치단체간 교류 확대를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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