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강릉지역 아파트 분양 전환 잡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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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 감정 결과와 재감정 절차에 강한 불만
강릉시, 관련 법률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 실시돼

◇강릉지역 아파트.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강원일보DB

속보=강릉지역 공공임대 아파트들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감정 평가액을 놓고 논란(본보 6월4일자 12면 보도)이 빚어진 가운데 임차인들이 재감정에 소요되는 가구당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본보 취재 결과 최근 분양 전환이 진행 중인 강릉 유천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의 일부 임차인들은 시에서 안내받은 재감정 절차가 부당하며, 재감정 비용도 최초 감정 평가를 잘못 실시한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실시된 감정 평가 결과 평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고, 평가에 참여한 두 업체의 감정액이 동일하다며 시에 재감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의거해 임차인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더라도 재감정에 필요한 수수료를 개별 가구가 분담해야 한다.

임차인 A씨는 "최초 감정 평가액이 잘못 측정됐기에 재감정을 하더라도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수수료 분담 금액이 부담돼 임차인들이 선뜻 이의 신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가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또 적정한 분양가가 최종 산정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 교동의 한 아파트 역시 분양가 등을 둘러싼 임차인과 공급자 간 의견 차로 분양전환 지연되고 있는 등 강릉지역에서 분양 전환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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